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 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킴이는 통장·반장·동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는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장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