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20. 7. 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344호, 2020. 6.30., 일부개정]

제1조(주택건설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주택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부지조성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2.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관리업무 등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주택건설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소관 실·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31.,2020. 6. 30.>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주택건설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의 부담) 「주택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조 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감면되거나, 평균 감면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감면되는 분양금, 임대료, 사용료, 그 밖의 납입금 부과에 대한 평균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그 성질상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일반회계 등 대한 부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주택건설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 에 따른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처분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주택건설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서 관리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주택건설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서 관리자가 주택건설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주택건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23호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제223호2010.7.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창원시·주택건설사업 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조례제223호2010.7.1〉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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