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부지조성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2.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건립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시영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관리업무 등
② 관리자는 소관 실·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31.,2020. 6. 3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조 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서 무상으로 감면되거나, 평균 감면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감면되는 분양금, 임대료, 사용료, 그 밖의 납입금 부과에 대한 평균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그 성질상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주택건설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9조 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처분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주택건설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주택건설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창원시·주택건설사업 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