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30.]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473호, 2020.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6. 30.>

1. 단전·단수·단가스 또는 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6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6. 30.>

6.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6. 30.>

7.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천막·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잦은 가출,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6. 30.>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개정 2020. 6. 30.>

10.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0호, 201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3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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