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전·단수·단가스 또는 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6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6. 30.>
6.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6. 30.>
7.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천막·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잦은 가출,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6. 30.>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개정 2020. 6. 30.>
10.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