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
라.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마.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긴급·정밀)
바.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장비구입
아. 폭염대비 홍보, 운영물품 구입
2.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의 보수·보강
3. 재난우려 또는 재난피해시설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소유자(점유자 포함. 이하 같다)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로서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제2조 , 제3조 등을 준수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나.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다.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6.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다.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7.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0.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라. 자연재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마.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김해시 소유·관리시설 안전진단
1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1. 2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1. 25)
③ 그밖에 이주지원 실비와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 의 1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5. 3. 25 2013. 10. 30)
1. 예산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련부서 담당과장(개정 2018. 11. 23)
2.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구성할 것. (단 시의원 1명을 위촉한다)(개정 2018. 11. 23)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 10. 30)
⑦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 10. 3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2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해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생략)
50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51~64(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