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2020. 6.26.]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1532호, 2020.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김해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20. 6. 26.>

제2조(기금의 조성) 김해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1. 25., 2020. 6. 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2018. 11. 23., 2020. 6. 26.>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김해시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단서삭제 2011. 11. 25)(개정 2017. 7. 28, 2018. 11. 23)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및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0. 6. 2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해예방을 위한 지자체 관리 하천내 준설, 풀베기 등

라.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마.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정기·긴급·정밀)

바. 정밀안전진단(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철거

사.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장비구입

아. 폭염대비 홍보, 운영물품 구입

2.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의 보수·보강

3. 재난우려 또는 재난피해시설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소유자(점유자 포함. 이하 같다)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다.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로서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제2조 , 제3조 등을 준수하는 경우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나.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다. 재난감시용 CCTV 등 설치

6.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다. 긴급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가뭄재해지역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7. 시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8.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9.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0.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

라. 자연재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마.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김해시 소유·관리시설 안전진단

11.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2.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1. 23.]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1. 25)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1. 25)

③ 그밖에 이주지원 실비와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11. 25 2013. 10. 30, 2016. 10. 14)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 의 1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5. 3. 25 2013. 10. 30)

1. 예산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련부서 담당과장(개정 2018. 11. 23)

2.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구성할 것. (단 시의원 1명을 위촉한다)(개정 2018. 11. 23)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재난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 10. 30)

⑦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 10. 30]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1. 25, 2018. 11. 23)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1. 2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2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김해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1.11.25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0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생략)

50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51~64(생략)

부칙 <조례 제1242호 2017.7.28.>(김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352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2호 202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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