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20. 6.3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517호, 2020.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통영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통영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17호, 2020. 6. 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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