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의 선정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제8조부터 제10조까지):2020. 5. 21.]
[제9조에서 이동:2020.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통영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대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