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6.3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520호, 2020. 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2."금연구역"이란 제4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0. 6. 30.)

② 시장은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17. 6. 30, 2020. 6. 3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17. 6. 30.)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정된 절대보호구역(개정 2020. 6. 30.)

4.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신설 2019. 12. 31.)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통영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원이나 거리 등 광범위한 실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5. 6.)

제5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금연환경 및 간접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5. 6.]

제7조(금연활동 지원 및 금연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 설치 운영 등을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금연교육 및 홍보관 설치 운영 시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의5제1항 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 6. 30)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의 개인사정·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해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 5. 6.]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5. 5. 6.]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 5. 6.]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1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과태료 부과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1호, 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0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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