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20.]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471호, 2020.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울진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울진군(이하"군"라 한다)안에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9. 12. 31.>

가. 기숙형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 교육지원사업

다. 우수인재 양성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교육지원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지원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별지제1호)에 의하여,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울진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7. 2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3. 23.>

1. 예산업무담당 실과장, 업무담당과장<개정 2008.11. 7>, <개정 2008. 12. 26. 2020. 6. 1.>

2. 군의회의원 2인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1인

4.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2인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1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⑥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매년 1회에 한하여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수 있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및 「울진군보조금 관리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 8.18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7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 4. 20.)(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0호, 2018. 03. 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울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58호, 2020. 6. 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1호, 2020. 7. 20.)(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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