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 7. 12. 2020. 6. 1.>
③ 당연직위원은 담당 국장 및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
촉한다. <개정 2020. 7. 2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심의, 연구, 의결 (이하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6. 4. 20.>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5. 11. 14>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3. 8. 19>
7. 삭제 <2003. 8. 19>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00. 12. 22. 조례제 1666호>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등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처리할 사항
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
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7.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담당주사 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6. 4. 20.>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