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신청일, 청구·신청인, 대리인 지정일,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5.>
②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 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천시세심의위원회”를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제천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천시세 기본조례”를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제천시세 기본조례」제5조”를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천시세 기본 조례」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2. 제2조제1항제4호 중 “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3. 제8조제2항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4. 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의 세정과의 근거법령란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③ 제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
2. 제4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