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0. 6. 5.]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682호, 2020.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제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9, 2013. 10. 04.>

제2조(복무선서) ·

① 제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13. 10. 0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6. 7. 15.>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1. 12. 2.>

제3조(책임완수) ·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6. 7. 15.>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11. 26] <개정 2016. 7. 15.>

제4조(근무기강 확립) ·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31.>

제6조(근검ㆍ절약) ·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5, 2016. 7. 15.>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 5> <개정 2007. 11. 9, 2016. 7. 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 3. 5., 2016. 7. 15.>

④ <신설 2004. 2. 14> > <개정 2007. 11. 9> <삭제 2009. 7. 31.>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0. 04., 2016. 7. 15.>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7. 31.> <개정 2013. 10. 04., 2016. 7. 15.>

제8조 · <삭제 2017. 12. 29.>

제9조(겸임근무) ·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7. 11. 9, 2013. 10. 0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13. 10. 04.>

제10조(파견근무) ·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10. 0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13. 10. 04., 2016. 7. 15.>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16. 7. 15.>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9>

제12조(복장 등) ·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07. 11. 9.,2019. 11. 8.> ············ 제 2 장 근 무 시 간 삭제 <2011. 12. 2.>

제13조 · 삭제 <2011. 12. 2.>

제14조 · 삭제 <2011. 12. 2.>

제15조 · 삭제 <2011. 12. 2.>

제16조 · 삭제 <2011. 12. 2.>

제17조(휴가의 종류)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 <삭제 2017. 12. 2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5>

②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0. 04., 2016. 7. 15.,2017. 12. 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4. 30>

④ 시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3. 5, 2013. 10. 04.,2017. 12. 29.>

⑥ <삭제 2019. 11. 8.>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

① <삭제 2019. 11. 8.>

② <삭제 2019. 11. 8.>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 4. 30., 2016. 7. 15.>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 4. 30> <개정 2013. 10. 04. 2018. 2. 2.>

제21조(병가) ·

①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4. 30, 2007. 11. 9. 2011. 12. 2., 2013. 10. 04., 2016. 7. 15., 2018. 2.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6. 7. 15.>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04.>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삭제 2017. 12. 29.>

제23조(특별휴가) ·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7. 15.>

② <삭제 2017. 12. 29.>

③ <삭제 2017. 12. 29.>

④ 여자공무원은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⑤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02. 08., 2013. 10. 04., 2017. 12. 29.,2019. 11. 8.>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7. 15.,2017. 12. 29.> <단서 신설 2019. 11. 8.>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1. 9〕 <개정 2016. 7. 15.>

⑧ <신설 2011. 12. 2.> <삭제 2017. 12. 29.>

⑨ <신설 2013. 02. 08.> <개정 2013. 10. 04.> <삭제 2017. 12. 29.>

⑩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휴일에 선거관리업무(투·개표)를 수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02. 08.> <개정 2013. 10. 04., 2016. 7. 15.,2019. 11. 8.>

⑪ <신설 2013. 02. 08.> <삭제 2016. 7. 15.>

⑫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10. 04.> <개정 2016. 7. 15.>

⑬ <신설 2013. 10. 04.> <삭제 2017. 12. 29.>

⑭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 7. 15., 개정 2017. 12. 29., 개정2020. 6. 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5일

⑮ 시장은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하여 공무원 본인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19. 11. 8.> [16] 시장은 최초 임용일을 기준하여 근무기간이 5년에 도달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은 휴직기간을 제외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9.> [17]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19. 11. 8.> [18]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8.>

제24조 · 삭제 <2011. 12. 2.>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1994. 5. 26. 조례 제884호)와 제천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1994. 6. 27. 조례 제83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 3. 5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30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

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21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 18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3 조례 제5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14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14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8. 13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

월 30일까지는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한다.

부칙 (2004. 11. 26 조례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5. 8. 12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1 조례 제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

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1. 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7.31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8,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04.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5. 조례 제1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식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4항의 안식휴가는 시행일 현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20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 되는 사람부터 각각 제23조제14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2. 조례 제1456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8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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