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지"란 사업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종전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 등에 위치하여 제자리 환지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5.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분할·합병
2. 지적·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체비지의 관리·처분 및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주사무소는 안양시청 내에 두고 사업시행 여건에 따라 현장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체비지 매각수입금
2. 징수청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보조금
5.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6.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사업시행 전·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제2호에 따른 위치로 그 면적을 산출한다.
2.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자리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의 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4. 영 제62조 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 제31조 에 따라 그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8. 법 제31조 에 따른 과소토지는 증환지가 가능하며, 증환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대금을 청산하여야 한다.
9. 사도(私道)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도랑, 하천, 웅덩이,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 및 제31조 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10. 그 밖에 환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환지·체비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환지·체비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환지·체비지 예정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지·체비지 예정지 사용으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 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확정에 따른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② 법 제31조 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던 토지 및 환지 계획으로 증환지 한 토지는 이를 지정받은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리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 체비지화하여 매각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매입의사가 없거나 매각대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그 토지의 환지를 철회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 지정일이나 정지처분일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이 있는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일
2. 공공시설용지: 준공 전 사용허가일, 부분 또는 전체 준공검사일
④ 제3항에 따른 토지는 환지처분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증환지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2. 법 제34조 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3. 법 제41조 에 따른 청산금을 완납한 경우
⑤ 법 제50조제4항 및 제53조 에 따라 부분 준공검사 및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조성 토지 등은 해당 검사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토지소유자 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관리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으로 해당 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원인자·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가용 사업자금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금액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안양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촉탁 등기를 완료한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대리인 선정 해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토지소유자 등이 진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토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도시정비과장
나. 도시계획과장
다. 도시재생과장
라. 석수1동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토지평가기관 관계인 등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사 1명을 포함한다)
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라.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토지평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30조 를 위반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회의내용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안건의 심의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도시정비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도시정비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