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 2020. 7.1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13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라 안양시장이 시행하는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이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른자리환지"란 종전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와 체비지 등에 위치하여 제자리 환지가 아닌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5.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징수청산금"이란 환지로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서울시와의 관문인 석수역 주변지구의 도시개발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의 위치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업 구역으로 하며, 사업시행대상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그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의 시행기간 및 범위) ① 사업의 시행기간은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토지의 교환·분할·합병

2. 지적·지목 및 구획의 변경

3. 형질의 변경이 수반되는 택지 조성

4. 제3호에 따른 공사(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체비지의 관리·처분 및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② 주사무소는 안양시청 내에 두고 사업시행 여건에 따라 현장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8조(사업비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체비지 매각수입금

2. 징수청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보조금

5. 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금액

6. 그 밖의 잡수입 등

제9조(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 에 따라 특별회계를 운영·관리한다.

제10조(공고의 방법) 공고는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1조(토지 등 가액의 평가방법) ① 사업시행과 관련되거나 그 전·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액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제21조 에 따른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전·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환지계획 등의 기준) ① 환지설계는 평가식 방법으로 하고, 정리 전·후의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면적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제2호에 따른 위치로 그 면적을 산출한다.

2. 위치는 가급적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자리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치의 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4. 영 제62조 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5.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6.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 제31조 에 따라 그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8. 법 제31조 에 따른 과소토지는 증환지가 가능하며, 증환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대금을 청산하여야 한다.

9. 사도(私道) 또는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도랑, 하천, 웅덩이,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 및 제31조 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10. 그 밖에 환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환지ㆍ체비지 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행자가 환지·체비지 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그 위치·면적과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환지·체비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환지·체비지 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환지·체비지 예정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환지·체비지 예정지 사용으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 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확정에 따른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4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1조 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던 토지 및 환지 계획으로 증환지 한 토지는 이를 지정받은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리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 체비지화하여 매각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매입의사가 없거나 매각대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그 토지의 환지를 철회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 사용 또는 수익의 정지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는 그 지정일이나 정지처분일부터 환지처분을 공고한 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이 있는 날까지 시장이 관리한다.

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일

2. 공공시설용지: 준공 전 사용허가일, 부분 또는 전체 준공검사일

④ 제3항에 따른 토지는 환지처분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증환지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2. 법 제34조 에 따른 체비지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3. 법 제41조 에 따른 청산금을 완납한 경우

⑤ 법 제50조제4항 및 제53조 에 따라 부분 준공검사 및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조성 토지 등은 해당 검사일 또는 사용허가일부터 토지소유자 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관리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토지 등의 사용으로 해당 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원인자·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가용 사업자금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산금액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지급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안양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증명서 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환지예정지 및 확정토지 측량) 환지예정지의 확인 및 환지처분을 위한 확정 측량의 수수료 부담주체 및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① 시장은 환지처분 이후 법 제43조 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촉탁 등기를 완료한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정) 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대리인 선정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대리인 선정 해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유자 등의 변동신고) ①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소유자 등의 주소·성명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토지소유자 등이 진다.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 에 따라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토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도시정비과장

나. 도시계획과장

다. 도시재생과장

라. 석수1동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나. 토지평가기관 관계인 등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사 1명을 포함한다)

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라.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토지평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30조 를 위반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2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②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회의내용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안건의 심의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정비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도시정비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30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은 직무수행 과정상 알게 된 사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안양시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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