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7.1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13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6. 17>

1.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9조

2.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3. 「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제11조

4. 「안양시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안양시의회 의원 2명,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한국예총 안양지회장, 안양문화원장

2. 위촉직 위원: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출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또는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 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개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운영위원회, 안양시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는 폐지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6조제1항 중 “제9조의 운영위원회”를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주요사항의 심의) 각 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전형실시 및 실기평정 실시

3. 각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

4. 그 밖에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요사항의 심의) 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시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2.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제2조제1항 중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문화의거리육성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를 “시장은 도시의”로 하고,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주요사항의 심의)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 사항

4.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④「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주요사항의 심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예술인 복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16. 6. 17 조례 제2742호,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 중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를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로 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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