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20. 7.20.]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473호, 2020.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중계펌프장, 분뇨처리장으로 한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3조 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울진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영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6조 <삭제 2020. 7. 20.>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를 민간위탁 한 경우 위탁업체에 지시할 수 있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20.>

제9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27조제2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내 배수설비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경미한 유지·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7. 20.>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2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징수는 마을상수도 관리자의 계측기 검침사용량을 인정부과하고, 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세대당 거주인원(주민등록등본표상)을 울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 산정기준의 50%를 인정부과한다. 마을상수도관리자의 계측기 검침, 고지서송달 수수료에 대하여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한다.

⑥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의 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 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에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만, 신축·증축후 1년 이내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부과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는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2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울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일부터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 지정) ①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지역, 사유 등 기타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의무 제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다수인이 모이는 지역 중 특히, 청결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은 제외한다.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제24조 <삭제 2020. 7. 20.>

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등)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 규칙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청소 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법 제45조 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 7. 20.>

⑥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 후, 법 제34조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및 대행업자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 등을 부과·징수하고 대행업자에 대한 차액보전 등 기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대행업자에 대한 차액보전 등 기타 재정적 지원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처리 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분뇨수집·운반업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일 내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분뇨 반입 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⑥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원가산정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산정된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분뇨수집·운반 차량, 장비 등 가치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를 준용한다.

3. 군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지급절차, 지원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업지원 후 물량증가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뇨수집·운반업의 신규허가를 해줄 수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5조 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허가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8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가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 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의 제공 및 공중위생 청결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2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 청소 적정성 등에 관한사항

3. 오수 및 분뇨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4. 기타 군수가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20. 7. 20.>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분뇨량 등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수수료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0.>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0.>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개정 2020. 7. 20.>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이 경우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3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 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20. 7. 20.>

제34조(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0. 7. 20.>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환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

제35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재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울진군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3조 및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1. 제20조 내지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2.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13.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감면

14.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

16.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7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0호, 201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3호, 202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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