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20.]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540호, 2020. 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 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도 조례 제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도 조례"라한다) 제8조제2항 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 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6조제5항 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 되지 아니하도록 무안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 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 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무안군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계획을 15일 이상 공람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자에게[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제2394호 2019. 3. 4.)

제12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옥외광고·디자인·건축·도시계획·청소년·여성·환경·교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옥외광고·국어·디자인·건축·도시계획·청소년·여성·환경·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

나. 무안군의회 의원

다.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⑥ 성별균형에 맞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9조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광고물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도 조례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17조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소위원회에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6조 및 제18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2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3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22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 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5일 이내로 한다. (2020. 7. 20.)

② 군수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6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 의 관리자 등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 의 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 의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9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9조제5항 의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9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 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는 반환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 11. 6. 조2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1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6호, 2020.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0. 조25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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