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기타 수입 등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진안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진안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7. 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 업무 주관부서장
2.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9.>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진안군 소속 실과소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 5. 1.>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 12. 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진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진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