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0. 7.15.]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2504호, 2020.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5., 2016. 9. 3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7.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기타 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을 장기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제4조 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과 영 제7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 7. 15.>

1. 진안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진안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29., 2016. 9. 30.>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7. 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 12. 29., 2020. 7. 15.>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 업무 주관부서장

2.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 업무 부서장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9.>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진안군 소속 실과소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 5. 1.>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29., 2020. 7. 15.>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 12. 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5., 2020. 7. 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진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진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진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832호, 2009.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호, 201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4호, 2012.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6호, 201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 조례 제2328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