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6. 5.]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536호, 2020.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5〉

1. "지진재해"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 밖에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학계와 해당 분야 및 관련 학회·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중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단양군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단양군 관할구역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단양군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단양군지역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단양군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충청북도지사 및 관련 학회·협회 등에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한다.

③ 관련 학회·협회장 등은 단양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단양군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한다.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①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시 위험도평가를 결정한 경우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11·30, 2013·9·27〉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단양군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④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단양군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발급하고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단양군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단양군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단양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단양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의 피해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5·5·1, 2018·4·6〉

④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2. 주의: 별지 제4호서식

3. 안전: 별지 제5호서식

⑤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에 별지 제6호서식 을 부착하여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단양군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단양군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 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일체를 단양군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④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지진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단양군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양군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 및 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단양군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이나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11ㆍ30 조례 제2082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재난안전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3ㆍ9ㆍ27 조례 제2131호,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6ㆍ5 조례 제253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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