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 7.17.]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529호, 2020. 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거나 평가지침을 변경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시,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고,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 또는 타 자치단체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청소·환경 관련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의결 한다.

1. 평가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시민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7. 20, 2020. 6. 10.)

1.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

5. 그 밖에 폐기물처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③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지시 등 평가대상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이윤삭감 등 패널티 부과를 포함한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 및 제22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 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조건 및 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대표자의 도덕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0. 7. 17.)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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