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7.1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13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 1. 5]

제3조(비용부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②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 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 · 설계 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 비용

6. 법 제44조제6항 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 금액

③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하는 때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안양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 1. 5>

④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공동구설치완료와 동시에 완납하고 점용시설 수용시에 정산 처리한다. <개정 2017. 1. 5>

제4조(공동구 점용시기) ①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시기와 그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시설의 공사 시기와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별도의 부대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자비로 설치하되 그 위치·규모·시공방법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5>

③ 공동구의 점용예정자는 수용될 시설물을 설치완료 후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5조(공동구 내의 그 밖에 시설수용) 기 사용 중인 공동구에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 등의 경우에도 본 시설의 관리자인 시장과 사전협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목개정 2017. 1. 5]

제6조(공동구 관리 등) ① 공동구의 유지관리는 시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7. 1. 5>

②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공동구의 관리 및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초 공동구 점용자가 점용비율에 따라 연 2회 분할하여 납부한다.

③ 최초점용자는 제5조 에 따른 점용자와 유지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에 따른 점용자에게 공동구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 5>

⑤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을 위한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수 및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1. 정기점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2. 정밀점검: 이전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3. 긴급점검: 공동구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제목개정 2017. 1. 5]

제7조(공동구관리협의회) 법 제44조의2 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 5>

1. 공동구 시설 중 개선에 필요한 사항

2. 공동구의 관리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공무원, 관할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제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 및 점용기관 소속직원의 임기는 공동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공동구 점용료)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8, 2017. 1. 5>

제9조(징수) ① 공동구의 점용료 및 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한다. <개정 2017. 1. 5>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③ 공동구설치비용 및 점용료와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 5>

제10조(적용의 특례) 평촌신도시 공동구 내 시설물의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의 징수 시기는 법 제44조 에 따라 시설물이 안양시에 귀속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1. 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4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6호,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 중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17. 1. 5 조례 제2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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