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7.10.]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684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천시에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 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10.>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2조 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결혼 이민자 가정 등의 아동

5.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프로그램운영등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비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7.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지역센터장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교육청 관계자

6.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4.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 신설 2020. 7.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 7. 10.>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20. 7. 10.>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제14조(지도ㆍ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 점검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

②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4호, 202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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