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법 제52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 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10.>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라 함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결혼 이민자 가정 등의 아동
5. 기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기타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센터 프로그램운영등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훈련비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1.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지역센터장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교육청 관계자
6.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 수립
2.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4. 기타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20. 7. 10.>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