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7.10.]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212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라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7. 30]

제2조(기능)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1. 6, 2016. 4. 7>

1. 「지방재정법」제9조 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33조 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인 학술용역(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다.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

4.「지방기금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 7. 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 2, 2014. 11. 14, 2017. 5. 18, 2019. 10. 28, 2020. 7. 10>

1. 기획경제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2. 시의회 의원 3명

3.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0>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명개정 2015. 7. 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8조 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0. 5. 14 조례 제225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 조례」와「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및 안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15. 7. 30 조례 제2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6 조례 제2673호, 안양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부칙 <2016. 4. 7 조례 제2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교통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로교통국장”을 “도로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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