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0. 7.17.] [인천광역시계양구규칙 제713호, 2020. 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를 드높여 구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8.,2020. 7. 17.>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한"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실, 과, 소, 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7. 9. 8.>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8.27.)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7. 9. 8.>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개정 2008. 10. 24)

제6조(제안의 자격) 구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년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개정 1999. 8.27.,2017. 9.18.>)

②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1999. 8.27.)(개정 2008. 10. 24)

③ 제안심사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9. 8.27.)

④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하여 당해 분야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개정 1999. 8. 27.)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기타 심의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개정 2008. 10. 24)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심의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개정 1999. 8.27.)(개정 2008. 10. 24)

1. 노력도

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심의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 8.27.)(개정 2008. 10. 24)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정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1. 특별상 :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 희망부서 전보

제20조(부상)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 8.27)

제21조(창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창안의 관리등) ① 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의 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된 창안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창안실시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익월부터 1년간

2.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최초의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익월부터 2년간

3. 행정개선의 경우에는 5년간

제23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 ①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행정개선의 효과는 대민봉사의 개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근무환경 조건의 개선, 직원의 보건, 위생등 건강관리의 개선 등의 사항에 기여한 공로도를 수, 우, 양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③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의 추진)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에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9조 의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27조(기록의 비치) 창안실시 기관의 장은 창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그 창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 한다.

제2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8.27. 규칙 제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 6. 규칙 제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24. 규칙 제410호)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제12조제2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회”로, 제13조제1항제6호 중 “구정

조정위원회”를 “심의회”로, 같은 조 제2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회”로,

제14조제1항 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회”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2017. 9. 8 규칙 제633호>(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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