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7.17.]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101호, 2020. 7.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또는 소속 공무원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영 제6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7.]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항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리인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17.]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금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 7. 17.>

② 영 제8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정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 7. 1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31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4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1호, 202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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