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영 제6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17.]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항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리인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17.]
② 영 제8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정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0. 7.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4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