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86호, 2020.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7. 15.]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각 행정시장 소속의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7. 15.]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0. 7. 15.>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20. 7. 15.>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0. 7. 15.>

1.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행정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제2조에서 이동 <2020. 7. 15.>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 7. 15.]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7. 15.]

제5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의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0. 7. 15.>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6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연임한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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