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량제봉투"란 일반용, 특수용, 공공용 및 재활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작한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8. 9.]
1.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
2.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 단, 영농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이유, 이행기간, 조치사항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일반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로 나누되,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준은 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은 도지사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4. 연탄재(가정에서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식별과 수거가 용이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한다.
5.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전면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품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한 후 배출하거나 행정시 홈페이지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읍장·면장·동장에게 신고한 후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지 않고, 약국,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를 통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종류별, 성상별(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성)로 구분하여 마대, 포대 등에 담아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지정 전산망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8.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훼손하거나 위험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정해진 요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종류별 배출요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활용도움센터(종류별 배출요일에 관계없이 개방된 시간에 생활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시설)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재활용도움센터별로 정해진 배출시간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0. 7.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0. 7. 15.>
④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의 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착할 경우 20매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의 규격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7. 15.>
1. 쓰레기통
2.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4.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이나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해당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③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배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수거의 지연
2.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도지사는 폐기물의 투기 예방 등을 위하여 감시 및 계도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9조제2항 에 따른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으며, 요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5.>
1. 폐기물의 투기 감시 및 계도
2.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홍보 등
②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시간, 반입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상호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제목개정 2017. 8. 9.]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청소요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 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에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18조 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업체로 평가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까지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행료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과정에 가능하면 평가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1.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종 평가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지침을 매년 초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도지사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4.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제1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참석하는 단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반용 봉투 중 가정용 봉투, 재사용 봉투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대상)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③ 특수용 봉투(PP마대)에는 불연성 폐기물(매립대상)을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④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넣어 배출한다.
⑤ 재활용가능자원 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넣어 배출한다. <개정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② 도지사는 종량제봉투 앞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칭, 봉투 용량, 봉투 종류, 주의사항 및 홍보사항, 담당부서의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되, 세부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② 도지사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③ 도지사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22조제1항 에 따른 재사용 봉투를 제작하여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④ 도지사는 종량제봉투의 전·후면에 공익 또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감안하여 2년마다 검토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③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15.>
② 도지사는 제22조제4항 에 따른 공공용 봉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1. 환경미화원
2.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3. 그 밖에 공공용 종량제봉투 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지정판매인은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지정판매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2. 다른 지정판매인으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받는 경우
④ 종량제 봉투의 공급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0. 7. 15.]
②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인은 도지사가 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표시(스티커나 표시판 등을 말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③ 도지사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따른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지정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④ 종량제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자가 잔량을 반품할 경우 지정판매인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7. 15.>
⑤ 도지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현황을 도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매분기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사항 중 상호 변경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정판매인의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정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6조제3항 을 위반하여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은 때
3. 제27조제4항 을 위반하여 낱장 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환불 요청을 거부한 때
4. 제29조제2항 을 위반하여 종량제봉투 교환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제목개정 2020. 7. 15.]
1. 품질이 변질된 경우
2. 종량제봉투가 찢어지거나 더렵혀진 경우
3. 인쇄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판매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자가 그 종량제봉투의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판매인은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 7. 15.>
1.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2.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후 발생하는 소각 또는 매립 대상 잔재물
3.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폐기물
③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년 마다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일반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제25조제1항 에 따른다.
2.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시설 입소자 제외)
2.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등으로 하되, 그 공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CCTV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술과 장비를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CCTV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대상
2. 제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3. 제8조 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 방법
4. 삭제 <2020. 7. 15.>
5. 삭제 <2020. 7. 15.>
6. 제2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인의 의무
7. 제28조 에 따른 판매인의 변경지정 의무 및 지정 취소
8. 제29조 에 따른 판매인의 봉투 교환 의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소관별 환경보전국 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신설 또는 개정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보전국
17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NBSP;
&NBSP;
&NBSP;
&NBSP;
3.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위탁
같은 법 62조제2항
행정시장
환경보전국
23
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NBSP;
&NBSP;
&NBSP;
&NBSP;
3.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쓰레기봉투의 제작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행정시장
&NBSP;
&NBSP;
7.폐기물인계서 접수
삭제
&NBSP;
&NBSP;
&NBSP;
8.적정처리 조치명령
삭제
&NBSP;
&NBSP;
&NBSP;
9.폐기물인계서의 검인
삭제
&NBSP;
&NBSP;
&NBSP;
10.감시위탁사실 통보의 접수
삭제
&NBSP;
&NBSP;
&NBSP;
11.처리증명의 완화조치
삭제
&NBSP;
&NBSP;
&NBSP;
15.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법 제32조제4항
행정시장
&NBSP;
&NBSP;
16.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같은법 제33조제3항
행정시장
&NBSP;
&NBSP;
17.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명령
같은법 제38조제3항
행정시장
&NBSP;
&NBSP;
18-1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
같은 법 제39조의2
행정시장
&NBSP;
&NBSP;
18-2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 명령
같은 법 제39조의3
행정시장
&NBSP;
&NBSP;
18-3 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같은 법 제40조
행정시장
&NBSP;
&NBSP;
18-4 폐기물처리신고
같은법 제46조
행정시장
&NBSP;
&NBSP;
18-5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같은법 제46조의2
행정시장
환경보전국
24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
&NBSP;
&NBSP;
&NBSP;
&NBSP;
4.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
같은법 제31조제7항
행정시장
&NBSP;
&NBSP;
5.오염물질의 측정결과 및 주변지역 영향조사결과의 공개
같은법 제31조제10항
행정시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