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 부대사업
② 관리자는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을 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7. 15.>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 × (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 된 출자금 ÷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 <개정 2020. 7. 15.>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그 지방채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가용 및 자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0. 7. 15.]
1. 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으면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으면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단,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부산광역시보와 부산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부산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3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