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0. 7.10.]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457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15. 11. 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11. 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 1. 14.>

제4조 삭제 <2020. 7. 10.>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의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 11. 30.>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 제75조 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0. 3. 20., 개정 2015. 11. 30.>

제8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를 불법점용한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0. 3. 20., 개정 2015. 11.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는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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