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시행 2020. 5.11.]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726호, 2020. 5.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76조 의 규정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01>

1. 도로 라 함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도로와 그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 05. 01.>

2. 부담금 등 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공사 및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등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라 한다) 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05. 01.>

② 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2020. 05. 11.>

③ 도로원인자 등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05. 01.>

⑧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 등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산출은 별표 1, 2 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궤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2. 05. 01.>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타당한 사유를 들어 요청하거나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2. 05. 01.>

② <삭제 2012. 05. 01.>

③ <삭제 2012. 05. 01.>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1 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2012. 05. 01.>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등 또는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05. 01.>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 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궤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5. 01.>

제10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원인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5. 01.>

제11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05.01>

제12조(기술 검토) 시장은 도로굴착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복구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03. 04 조례 제1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12. 01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5. 01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5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1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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