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라 함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한 도로와 그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2. 05. 01.>
2. 부담금 등 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공사 및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등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라 한다) 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4.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② 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2020. 05. 11.>
③ 도로원인자 등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⑦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 05. 01.>
⑧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삭제 2012. 05. 01.>
③ <삭제 2012. 05. 01.>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굴착 복구를 직접 시공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별표 1 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포장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2012. 05. 01.>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 등에 의하여 직접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