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6.] [강원도화천군조례 제2506호, 2020.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제15조 ,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0. 7. 16.>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0. 7. 16.]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제6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제7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15조의2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5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제8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7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에 관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단체 등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20. 7. 16.>

⑤ 사업자별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사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과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람(「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20. 7. 16.>

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사람(「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과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사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저온 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개정 2020. 7. 16.>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해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6.>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지역·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하거나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④ 삭제 <2020. 7. 16.>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이나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해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가 기준에 적합치 않은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6.>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6.>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때에는 악취발산 및 오수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려는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영 제8조의4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 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서 그 사업장의 규모가 250제곱미터 미만인 자

2.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류(茶類)·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본조 신설 2020. 7. 16.]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1. 재활용하려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려면 단독 또는 공동 가열에 따른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하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2. 제17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 등을 이행해야 한다.

4.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7조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가.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때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이나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때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때

제19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7.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 7. 16.>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0. 7.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 <2020. 7. 16. 조례 제2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