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평가, 보건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6. 3. 21, 2016. 12. 14〉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 7. 16〉
1. 지역주민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시흥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2. 시흥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시흥시보건의료심의 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제3조제3항중“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시흥시 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 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보건의료심의 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제명을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로 제3조 제3항의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건강도시추진본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도시추진본부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