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6.]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020호, 2020.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5., 2020. 7. 16.>

2. 삭제 <2020. 7. 16.>

3. 삭제 <2020. 7. 16.>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의정부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7. 11. 15., 2020. 7. 16.>

②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2020. 7. 16.>

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

제4조(제한구역외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와 해충의 발생 및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0. 7. 16.>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개 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1. 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20호, 2020.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