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에게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평가지침을 참고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을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우대지원,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3. 노원구의회 소속 의원 2명 이내
4. 그 밖에 청소·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1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 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의 해지 및 대행구역의 축소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