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0. 7.16.]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456호, 2020.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초석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에게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1월에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업 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평가지침을 참고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 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을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우대지원,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 7.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3. 노원구의회 소속 의원 2명 이내

4. 그 밖에 청소·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7. 16.>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16.]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1조 까지의 평가 등에 따른 결과를 폐기물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 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의 해지 및 대행구역의 축소를 포함한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1조 및 제22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호, 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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