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6.]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939호, 2020.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시흥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6, 2008. 7. 23, 2014. 7.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 7. 6, 2008. 7. 23, 2012. 8. 8, 2014. 7. 8〉

1. "일반교육경비"라 함은 제2호에서 말하는 특성화교육경비를 제외한 교육경비를 말한다.

2. "특성화교육경비"라 함은 각급학교의 정규학과 교육시간 이외에 정규과목의 심화교육을 실시하거나, 정규교과목 이외에 특기적성을 개발하고 개개인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수업 등 특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각급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제2조 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 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7. 6, 2008. 7. 23, 2012. 8. 8, 2013. 7. 5, 2014. 7. 8〉

1.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

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나.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다.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마.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바. 유치원 교재·교구 등 지원사업

사. 혁신교육사업

아.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2. 특성화교육경비 보조사업

가. 문화예술분야 육성사업

나. 정보·기능분야 육성사업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성화교육경비 지원사업

제4조(보조금의 재원) ① 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원은 시의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의 8퍼센트 이내에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다.〈개정 2007. 7. 6, 2009. 11. 6, 2010. 11. 1〉··② 특성화교육경비 보조금의 재원은 제1항에 따른 재원 중 2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4. 7. 8〉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시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8〉··② 제1항의 내용을 통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2012. 8. 8, 2013. 7. 5〉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8〉··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7. 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증액 또는 우선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0. 11. 1〉

1.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각급 학교

2.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

3.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각급 학교〔제목개정 2010. 11. 1〕

제7조(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4. 7. 8〉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7. 23, 2014. 7. 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흥시 공무원 중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과장과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청대응지원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8, 2014. 7. 8,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시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8. 8〉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7. 23, 2012. 8. 8, 2014. 7. 8〉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8. 8〉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 11. 1, 2014. 7. 8〉··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 7. 8〉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각급학교의 장은 제6조 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4. 7. 8〕

제14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8, 2014. 7. 8〉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7. 23, 2014. 7. 8〉

1.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7. 8〉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중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보조금을 즉시 반환조치 하여야 하고, 이미 집행한 때에는 다음 해 예산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8〉

1.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2년간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3. 7. 5, 2014. 7. 8〉··③ 제14조 의 경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 학업에 지장을 주는 사유 이외에 특별한 사유없이 관리상의 문제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해부터 시설을 개방할 때까지 보조금 교부를 정지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④ 제15조제2항 의 경우, 해당학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이후 보조금 교부를 중단 한다.

제17조(지원 제한) 제3조 에 해당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다만,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혁신교육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2. 18〉

1. 시장이 단독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2.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목의 보조금 지원한도를 넘지 않도록 함(다만, 상급기관에서 교부하거나 보조하여 시 재원으로 전환되는 재원은 제외)

가. 건물 등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 : 8억원

나. 그 밖의 사업 : 2억원〔전문개정 2014. 7. 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1. 3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7조의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는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11조의 기능이 수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7. 6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23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1. 6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8 조례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2013. 7. 5 조례 제1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4년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7. 8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2018. 12. 18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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