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5. 18.>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2020. 7. 15.>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문화·체육업무 담당 실·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5. 5. 18., 2020. 7. 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5. 18.>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8.]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 5. 18.>
② <삭제 2015. 5. 18.>
③ 위원회의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한 안산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