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20. 7.16.]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449호, 2020. 7.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최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의 내용 중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6.]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노원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제3조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하고,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9호, 202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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