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동차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4.] [인천광역시조례 제6433호, 2020. 7.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를 촉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 제17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 제18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자동차"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건설기계"란 법 제2조 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등)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등"이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 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의무대상 자동차등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등.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등

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기 곤란하거나, 장치 등의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자동차등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 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유예기간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④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 한하여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등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등이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자동차등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등의 정비 후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등의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등

2. 조기 폐차한 의무대상 자동차등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5660호 2016-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8호,2019.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3호, 2020. 0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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