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 제17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 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 제18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자동차"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5. "건설기계"란 법 제2조 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의무대상 자동차등
2.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등.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등
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기 곤란하거나, 장치 등의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자동차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유예기간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
④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 한하여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등
2. 조기 폐차한 의무대상 자동차등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