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0. 7.15.] [부산광역시조례 제6196호, 2020.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서 하고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정리 및 청소를 하고 함부로 빈 상자 그 밖의 불필요한 물건을 방치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8. 12. 31>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침 또는 비산(飛散)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08. 12. 31>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상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위험물이나 물품의 접근·접촉·혼합 또는 과열·충격·마찰을 피할 것. 다만, 실험 등을 위한 경우로서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진 등에 의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08. 12. 31>

가. 용기를 올려놓는 선반 등은 쉽게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것

나. 용기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다른 물품이 쉽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저장하지 아니할 것

라. 접촉 또는 혼합에 의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물품은 서로 근접하여 두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넘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7.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섭씨 130도 이상인 위험물을 섭씨 100도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8. 위험물 또는 위험물의 찌꺼기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하수, 하천 등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성질에 따라 소각, 중화 또는 희석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제3조(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영 제3조 에 따른 지정수량의 100분의 20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한다)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조 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할 것

2.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설비·기계기구·용기 등을 검사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상 안전한 조치를 할 것

4.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95까지의 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 2008. 12. 31>

5.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가스가 누설되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微粉)이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하게 접속하여 사용하고 불티를 일으키는 기계기구·공구·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건조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8. 위험물을 사용하여 분무도장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구획된 장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9. 위험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위험물을 사용하여 염색작업 또는 세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의 환기가 잘 되게 하고 폐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것

11. 버너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逆火)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3.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은 위험물의 누설·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에 위험물의 누설, 넘침 또는 비산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당해 설비를 방화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의 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할 것

16.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압력계 및 유효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17.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기타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온도·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할 것

18. 인화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열매체 또는 그 증기가 누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는 열매체 또는 그 증기를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구조로 할 것

19. 액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탱크를 제외한다)에는 그 바로 아래의 지반면 또는 바닥면의 주위에 턱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당해 지반면 또는 바닥면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 또는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20. 위험물을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08. 12. 31>

가. 배관은 그 설치하는 조건 및 사용하는 상황에 비추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킬로파스칼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하는 배관은 당해 배관의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물 이외의 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나. 배관은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하여 쉽게 부식 또는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 배관은 화재 등에 의한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지하 또는 화재 등에 의한 열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설치한 조건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접합부분(용접, 기타 위험물의 누설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접합한 부분을 제외한다.)은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의 상자 안에 위치하게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의 접합부분으로부터 위험물이 누설하는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부의 지반면에 미치는 중량으로부터 당해 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1.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기구 등의 설비에 정전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는 조치를 할 것

22.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개정 2008. 12. 31>

23.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적재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아니할 것

제4조(옥외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3조 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 경계표시를 하고 너비 2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에 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옥외의 선반 등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선반 등은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고, 6미터를 초과하는 높이로 저장하지 아니할 것

제5조(옥내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벽·기둥·바닥 및 천장 등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 것

2.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것

3. 선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견고하게 만들 것

4.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제6조(옥외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외탱크[지반면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차량에 고정돤 탱크(이하 "이동탱크"라 한다)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 ┌──────────────────┬───────────────────┐

│ 탱크의 용량 │ 판의 두께 │ │ 탱크의 용량 │ 판의 두께 │

├──────────────────┼───────────────────┤ ├──────────────────┼───────────────────┤

│ 40리터 이하 │ 1.0밀리미터 이상 │ │ 40리터 이하 │ 1.0밀리미터 이상 │

├──────────────────┼───────────────────┤ ├──────────────────┼───────────────────┤

│ 4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 │ 1.2밀리미터 이상 │ │ 4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 │ 1.2밀리미터 이상 │

├──────────────────┼───────────────────┤ ├──────────────────┼───────────────────┤

│ 100리터 초과 250리터 이하 │ 1.6밀리미터 이상 │ │ 100리터 초과 250리터 이하 │ 1.6밀리미터 이상 │

├──────────────────┼───────────────────┤ ├──────────────────┼───────────────────┤

│ 2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 2.0밀리미터 이상 │ │ 25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 2.0밀리미터 이상 │

├──────────────────┼───────────────────┤ ├──────────────────┼───────────────────┤

│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 │ 2.3밀리미터 이상 │ │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 │ 2.3밀리미터 이상 │

├──────────────────┼───────────────────┤ ├──────────────────┼───────────────────┤

│ 1,000리터 초과 2,000리터 이하 │ 2.6밀리미터 이상 │ │ 1,000리터 초과 2,000리터 이하 │ 2.6밀리미터 이상 │

├──────────────────┼───────────────────┤ ├──────────────────┼───────────────────┤

│ 2,000리터 초과 │ 3.2밀리미터 이상 │ │ 2,000리터 초과 │ 3.2밀리미터 이상 │

└──────────────────┴───────────────────┘└──────────────────┴───────────────────┘

제7조(옥내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옥내탱크(지하탱크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6조 (제1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당해 탱크와 벽 또는 공작물 등과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할 것. 다만, 점검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탱크실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당해 탱크로부터 누설된 위험물이 탱크실 외의 부분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3.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할 것

제8조(지하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소량위험물을 지하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 제6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에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탱크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금속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재로 틈이 없도록 만들고,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에 있어서는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2. 탱크는 지반면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조의 탱크실에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 지반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탱크로서 그 외면을 아스팔트루핑, 아스팔트프라이머, 모르타르, 에폭시수지, 타르에폭시수지 등으로 유효하게 보호하는 경우 또는 부식이 곤란한 재질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탱크는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4. 상부에 미치는 중량이 직접 탱크에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5. 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6. 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이 누설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2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탱크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층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을 피복하고 당해 감지층에 누설검지설비를 감지하는 설비를 부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계량구를 설치한 탱크는 계량구 아래의 탱크 밑판에 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9조(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 소량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1>

1. 탱크의 두께는 3.2밀리미터 이상의 강판으로 틈새없이 제작하고 70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탱크의 내용적은 지정수량 미만의 용량일 것

3. 탱크에는 20킬로파스칼의 압력에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4.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할 것

5. 탱크가 컨테이너식의 구조인 경우에는 탱크를 지름 12밀리미터 이상의 유(U)자볼트 등으로 차량의 차대 모서리 4곳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6. 탱크의 상부에 펌프,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전도(顚倒)에 의하여 당해 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것. 이 경우 보호틀의 강도는 위험물을 적재하였을 때의 중량의 2분의 1 이상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7.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8. 옮겨 담기 위한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고정기능과 위험물 누출시의 집유기능을 할 수 있는 용기적재함을 설치할 것

9. 탱크에는 쉽게 보이는 곳에 위험물의 품명(통칭명)과 제11호의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할 것

10.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쉽게 보이는 곳에 흑색 바탕에 황색 글씨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15센티미터의 사각판을 부착할 것

11.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주차하는 상치장소(常置場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08. 12. 31>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3미터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12.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예에 따를 것 <개정 2005. 2. 16, 2008. 12. 31>

② 소량위험물을 이동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1>

1. 이동탱크로부터 액체위험물을 용기에 채우지 아니할 것. 다만,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 Ⅳ 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정한다)의 연료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1>

3.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직접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신설 2008. 12. 31>

가.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繫留)시킬 것

나. 이동탱크저장소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의 선단을 선박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다만, 주입호스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설치한 주유노즐로 주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를 접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동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개정 2008. 12. 31>

5. 이동탱크로부터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작업은 당해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 위에 설치된 용기적재함에서만 할 것 <개정 2008. 12. 31>

6. 이동탱크로부터 다른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동탱크의 주입호스를 다른 탱크의 주입구에 결착하고 주유호스의 길이는 최소한으로 할 것 <개정 2008. 12. 31>

7.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은 제1항제11호에 따른 상치장소 또는 동호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할 것 <개정 2008. 12. 31>

8. 이동탱크가 고정된 차량을 제1항제11호에 정한 장소에 주차할 때에는 완전히 빈 상태로 할 것. 다만, 규칙 별표 6의 Ⅰ·Ⅱ 및 Ⅸ 규정에 적합한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1>

제10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에 해당하는 소량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너비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제4조제1호 및 제6조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할 것 <개정 2008. 12. 31>

제11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12조 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제12조(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기준)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

┌──────────────────────────┬───────────┐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하역 등의 장소가 있는 부두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부두외곽에 위치한 컨테이너장치장{Off-Dock Container Yard}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는 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8. 12. 31>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 3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 │ 3M 이상 │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4M 이상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 4M 이상 │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5M 이상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 5M 이상 │

└──────────────────────────┴───────────┘└──────────────────────────┴───────────┘

제13조(기준의 특례) 제3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은 소방서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 그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1. 제3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08. 12. 31>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제3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08. 12. 31>

제14조(보세구역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영 별표 2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제15조(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관리)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그 밖의 설비는 제3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차의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의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2조 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개정 2008. 12. 31>

2. 제3조부터 제9조 까지 및 제15조 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개정 2008. 12. 31>

3. 제10조 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개정 2008. 12. 31>

4. 제12조 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개정 200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7. 10, 2019. 1. 9>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신고·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를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상치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부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

(32)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

(67) 부산광역시 위험물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68) ~ (73) 생략

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