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521호, 2020.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41조 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8. 12. 10.)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의무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연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 분뇨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12. 10.)

②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삭제, 2018. 12.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228호, 2018.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1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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