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 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천연가스자동차"란 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7.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주차"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9. "정차"란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10. "긴급자동차"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11. "원동기"란 법 제2조 13의2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12.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
1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 법 제29조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14.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5.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제5조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말한다.
16.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고 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1.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 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 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누구나 쉽게 그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별표 1)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한다.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4.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② 시장은 단속담당요원이 단속활동에 임할시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공회전 단속요원증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7조 에 따른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단속대장에 등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