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5.] [경기도의정부시조례 제3014호, 2020. 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7., 2016. 9. 28., 2017. 11. 15.>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8.>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자동차통행량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2017. 11. 15.>

3.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4.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②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종류와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8.>

1. "승용차 10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2. "승용차 5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3. "승용차 2부제"라 함은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4.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서 규정한 1급지 노외 주차장요금 이상을 주차요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5.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6.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 소유의 차량이나 임대차량 등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임대차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2018. 9. 20.>

7.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5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승차권(현금 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8. "승용차 요일제"란 월·화·수·목·금요일 중 운전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요일과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7. 7.> <개정 2016. 9. 28.>

9.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명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7. 7.> <개정 2016. 9. 28., 2018. 9. 20.>

10. "자전거 이용 활성화"란 종사자와 이용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제공하여 출퇴근 시 거주지와 시설물의 상호구간을 승용차 대신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7. 7.> <개정 2016. 9. 28.>

11. "재택근무"란 종사자가 직장으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7. 7.>

12.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이란 시설물의 종사자나 이용자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합법하게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환승역까지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7. 7.> <개정 2016. 9. 28.>

13. "대중교통 이용의 날"이란 시설물 종사자가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 7. 7.>

제3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 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배수펌프시설

2.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전문개정 2016. 9. 28.]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7. 7., 2016. 9. 28.>

제5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 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 일체로 한다. <개정 2011. 7. 7., 2016. 9. 28.>

② 삭제 <2016. 9. 28.>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등을 이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2018. 9. 20.>

② 영 제24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9. 28.>

③ 삭제 <2011. 7. 7.>

④ 제2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차 10·5·2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7., 2016. 9. 28.>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 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6개월 이상 연속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경감률 = {(교통량 변화 발생일수 / 365) × 50} / 100 <개정 2016. 9. 28.>

⑥ 경감비율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16. 9. 28.> <개정 2018. 9. 20.>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 제6조 에 따른 경감 항목을 추가 적용한다.[본조신설 2020. 7. 15.]

제7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제5조 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 이라 한다) 중 6개월 이상 연속으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2018. 9.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을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일수는 일할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개정 2016. 9. 28., 2018. 9. 20.>

제8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여러 사람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매년 7월31일까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2018. 9. 20.>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3개월마다 그 다음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실적 통보서(이하 "이행실적 통보서"라 한다)와 그에 대한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2017. 11. 15., 2018. 9.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서와 이행실적통보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2017. 11. 15.>

④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 등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할 시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9. 28.>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8., 2018. 9. 20.>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10·5·2부제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상시 근무 및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체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정비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로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 9. 28.>

제10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 28., 2017. 11. 15.>

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6. 9. 28., 2017. 11. 15.>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10·5·2부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5. 「장애인복지법」제39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부착된 승용차 <신설 2016. 9. 28.>

제11조(이행계획서 등 미이행시 조치사항) ①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제8조제1항 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감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시설물의 소유자 등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② 제8조제2항 에 따른 이행실적통보서를 기간 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교통량 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전년도와 중복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8.> <개정 2017. 11. 15.>

제12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 등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7., 2016. 9.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6조 관련 별표 1에 따라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7., 2016. 9. 28., 2018. 9. 20.>

제13조 삭제 <2011. 7. 7.>

제14조 삭제 <2011. 7.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5조 내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11. 7. 7 조례 제2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7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에 따른 규정은 2016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규정은 201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14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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