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4.>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개정 2019. 6. 4.>
3.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9. 6. 4.>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20. 7. 14.>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3.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시장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2020. 7. 14.>
④ 시장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항 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②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14.>
1. 정치 및 종교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사업 <개정 2019. 6. 4.>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제1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시티투어 운영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7. 1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