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14.]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779호, 2020. 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4.>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개정 2019. 6. 4.>

3.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외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9. 6. 4.>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휴양 콘도미니엄업" 이란 법 제3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20. 7. 14.>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정지원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2020. 7. 14.>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3.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시장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2020. 7. 14.>

④ 시장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항 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제2항 의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14.>

제6조(지원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 및 종교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광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사업 <개정 2019. 6. 4.>

제9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시 관광지의 문화적 특징을 묘사 또는 설명하거나 상호연관성을 해설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제1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대상사무) ① 제10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시티투어 운영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12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7. 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7. 14.>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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