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0. 7.10.]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308호, 2020. 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군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필요한 지원근거 마련 및 금연 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고령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장

3.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삭제 2016. 2.24> <신설 2020. 07. 10.>

4. <삭제 2020. 07. 10.>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가스충전소·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의한 주유소

5.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0. 07. 10.>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고령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7조(금연권장구역) ①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각호중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지 않은 장소

2.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및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에게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칙,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2의2항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16. 11. 14.>

제9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받은 군수("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항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의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단독 수행시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⑥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 및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 활동을 위하여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군 금연 협의체를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6. 2.24>

제12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24.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10.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