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완주군 군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완주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1.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1.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으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 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이 정하는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 등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빗물, 중수도 및 하·폐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의 감면기준을 따른다.
③ 빗물, 중수도 및 하·폐수 재처리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특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완주군 중수도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8) (생략)
(39)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완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0)~(9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