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7. 2.]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777호, 2020.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완주군 군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완주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 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으로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 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이 정하는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 등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 중수도 및 하·폐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와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의 감면기준을 따른다.

③ 빗물, 중수도 및 하·폐수 재처리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특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2.>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6조 및 제14조 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548호, 2017.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완주군 중수도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2777호, 2020. 7. 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8) (생략)

(39)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완주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0)~(9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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